檢, 'MB 재산관리인' 이영배에 징역 5년 구형
檢, 'MB 재산관리인' 이영배에 징역 5년 구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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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100억원…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금강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에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씨의 부인 권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자금 총 83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서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러나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년간 김재정씨 밑에서 일해왔으나,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주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