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통요금 원가공개 논쟁 방아쇠 당겼다
국회 이통요금 원가공개 논쟁 방아쇠 당겼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12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안법 개정안 줄줄이 발의…'알권리부터 심의위까지'
참여연대 분석도…"정부 투자보수율 투명하게 밝혀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원구성이 가시화 되면서 여야를 막론한 여러 의원들이 속속 발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에서 다시금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한다"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은 발의했다.

또한 지난 4월 김경협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도 '이용약관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사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통신비 문제는 이용자 후생확대라는 부분에서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통합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는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정책결정과 합리적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비심사위원회 설치도 신설항목에 넣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동통신 요금 원가공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공개할 경우 어떠한 목적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비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바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와 원가공개를 주장했던 참여연대가 이번에는 이통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내며 국회의 통신요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참여연대 측은 사실상 독과점 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원가보상률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원가보상률 100% 안에는 이미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100%만 하더라도 통신사는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보수율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