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 뭐길래…韓 철강제품 반덤핑율 또 재산정
AFA 뭐길래…韓 철강제품 반덤핑율 또 재산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7.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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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T, 현대제철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 명령
(사진=현대제철)
(사진=현대제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가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관세율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정 지시를 받는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일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오는 9월26일까지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미 상무부가 운송비와 관련해 AFA를 적용한 것을 두고 재고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게 CIT의 입장이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였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게 제소자가 주장하는 가장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미 상무부가 AFA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FA가 전제하는 ‘비협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출기업의 성실한 정보제공 독려라는 원래 취지가 아닌 반덤핑 관세을 부과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미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5월에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같은해 7월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4.3%와 상계관세 3.9% 등 38.2%의 관세를 결정했을 때도 AFA를 적용하며 문제 삼았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