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블박 영상 '충격'… "평균속도 130km" 추측
김해공항 사고 블박 영상 '충격'… "평균속도 130km" 추측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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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틀째 의식불명… 경찰, 차량 속도 등 경위 조사
(사진=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김해공항에서 BMW 차량이 과속으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현재 해당영상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는 BMW가 손님의 짐을 내려주며 차량 밖에 있던 택시기사를 받아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BMW가 빠른 속도로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굽은 도로를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진입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전 손님의 짐을 내려주고 트렁크를 닫으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사고 직후 BMW 운전자 정모(35) 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또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차량 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커뮤니티상에 따르면 BMW 차량은 사고 직전 약 6초 간 220여미터를 달렸는데 평균속도로 계산하면 대략 시속 130km로 주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가속을 고려하면 최고 140~150km까지 속도를 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속 40㎞로 제한된 도로인데 정확한 운행속도가 밝혀지면 정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정 씨는 사고 직후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면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조사 때 정 씨가 공항에 온 이유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며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공항 진입도로에는 속도 제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사진=연합뉴스)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