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SK 배상 책임 없어"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SK 배상 책임 없어"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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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돼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씨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3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SK 측의 보안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유씨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면서 "해킹사고 당시 SK가 설정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유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킹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