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군기 용인시장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백군기 용인시장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7.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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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1대 압수 후 증거 분석 시작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신아일보DB)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신아일보DB)

경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백 시장 집무실과 선거 당시 사용했던 공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1대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백 시장은 지난 10월 초부터 올 4월 초까지 지지자등과 함께 사무실을 만들어 6·13지방선거 앞두고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경찰의 백 시장 수사로 인해 용인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으며 앞으로 시 인사와 산적한 업무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