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투자공제율 감소… 혜택은 대기업 ‘독식’
기업 R&D 투자공제율 감소… 혜택은 대기업 ‘독식’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7.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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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계 “2013년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대기업 감세 늘려야”
실상은 매년 R&D 세액공제 양극화 커져…‘부자감세’ 논란도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경제·산업계는 줄곧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만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돼 ‘부자감세’ 논란이 인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14.0%에서 9.4%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었다. 대기업 R&D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R&D 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개 항목의 세율은 대폭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세이연 제도는 폐지됐다. 그 결과 대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12.1%에서 4.1%로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D 세제지원 순위를 봐도 38개국 중 한국 대기업은 25위, 중소기업은 10위로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에 경제·산업계는 줄곧 대기업의 R&D 투자공제율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축소는 국가 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제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그간 R&D 세제 감면의 혜택은 상당수 대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R&D 조세감면액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줄어 2016년 기준 2조275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5.1%, 763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반면 동기간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비중을 살펴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012년 60.8%에서 2015년 63.1%로 2.3%포인트(p)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95.5%에서 96.5%로 1.0%p 증가했다. 

정부기조에 따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상당한 세액공제 격차를 단번에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당분간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경제·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대기업들이 막대한 금액을 감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율은 미미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 330곳은 영업이익을 50%이상 올렸지만 고용증가율은 1%에 그쳤다.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저임금·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와관련 남현준 한경연 경제정책팀 책임연구원은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경우 투자 유보 자금이 충분해 자력으로 R&D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고려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혜택이 크면 클수록 시설투자나 연구인력을 추가적을 고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이 커진다. 현재 국내 R&D투자가 대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