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 병장 국가유공자 절차"
靑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 병장 국가유공자 절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7.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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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드리지 못해 죄송"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위로금 등 지원 … 장애 보상금 지급 예정"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에 대해 "이 예비역 병장은 하반기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전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을 지원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전역한 이 예비역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국방부는 그동안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위로금을 지원했고 장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호자를 위한 식비와 숙소, 차량도 8개월간 지원하면서 군의 환자지원전담팀이 월 2~3회 병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이어진다.

이 전 병장의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비서관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 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김 비서관은 "다만 국가유공자가 돼도 국방부가 지원하던 간병비는 제외된다"며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수 백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