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인하대 부정 편입학 맞다" 교육부 결론
"조원태, 인하대 부정 편입학 맞다" 교육부 결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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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에도 허용… 학사 학위 취득도 불공정
학교 법인 운영서도 한진家 부정행위 발견… 기관경고 통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중인 교육부가 이를 사실로 확정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취소할 것을 인하대의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에 통보했다.

11일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을 조사한 뒤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인하대의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은 ①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이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 다니던 중으로 ②번 사항에 해당되지만 미국의 대학에서 졸업기준인 학점 60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인하대가 그해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다녀 새로운 내규를 적용해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당시 인하대 학사학위 조건인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조 사장이 취득학점 140점에 못미치는 120 학점을 받았음에도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조 사장 측은 외국 대학에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평균평점에 미치지 못해 교환학생이 아닌 청강생 자격이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이 이미 1998년에 조사돼 관련자 징계 요구까지 갔지만 인하대 측에서 문책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발견했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조사됐다.

부속병원 결제대상의 절반 이상을 이사장으로 정해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고,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에서도 그룹 계열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31억원을 건넸다.

또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 빌딩 임대 등에도 특수관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갑질 논란’이 된 한진家도 이번 조사에서 편법행위가 드러났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임대해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의 손해를 끼쳤고,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 추천 과정에서 장학금 6억4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빼돌리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양호 이사장의 학장 등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했다. 이번 처분 내용은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