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동조합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종각역에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현장노동청에 '사측의 지속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했다. 삼안 노조는 사측이 신입직원 채용면접에서 노동조합 미가입을 종용하고 현직 노조원에 대한 징계협박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이날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구태신 삼안노조 위원장이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