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원 구형
檢,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롯데 신격호 벌금 1억원 구형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1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받아드릴 수 없어"
신 회장 재판 불출석… 다음 달 22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신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며느리 등 가까운 친족들의 (지분 보유 내역이) 누락된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허위기재라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 주주사에게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허위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족들의 보유 지분이 공정위 보고에 누락된 것에 대해선 "신 회장은 친족이 워낙 많고 수십년 동안 왕래가 끊어져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며 "그래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22일 열린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