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에 '4캔 1만원' 수입맥주 사라지나
역차별 논란에 '4캔 1만원' 수입맥주 사라지나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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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비 미포함된 수입신고가 기준 세금 부과 
국산맥주 가격 경쟁력서 뒤쳐진다는 지적 잇달아 
이르면 맥주 과세체계개편안 연말부터 시행 전망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수입맥주. (사진=김견희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맥주. (사진=김견희 기자)

맥주에 붙는 과세 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산 맥주가 과세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이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주류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려면 맥주 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소주와 맥주, 탁주 등의 술에 붙는 세금은 ‘종가제’다. 완제품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대로 ‘종량제’는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와 마케팅 비용 등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수입맥주를 '4캔에 1만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 맥주업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업체들은 국산맥주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역차별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되면 국내 맥주산업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도 수입맥주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제 출고량 기준)은 2013년 4.7%에서 2017년(추정) 16.7%로 연평균 37%나 올랐다. 수입맥주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에는 ‘비싼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1만원 4캔‘ 등의 행사로 가성비(가격대비성능)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연은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 과세 개선방안으로 세금 부과 기준을 종량제로 바꾸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산·수입맥주 모두 공평하게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국산과 외국산의 과세표준을 통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수입맥주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와 이윤을 포함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또 현행 제조·생산의 단계에서 과세하던 것을 도·소매유통 단계 과세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 세제개편안이 올해 세법에 포함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맥주 과세 체계가 바뀐다”며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현재보다 늘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맥주 종량세 전환 여부를 결론짓는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