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단계… 대통령 보고 거쳐 연내 정비 마칠 듯
'정치적 지시 거부·지시사 강력 처벌' 등 조항 담겨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특별법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병행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법무20기)을 임명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뤄졌다.
전 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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