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임명
'기무사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임명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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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검토 문건·세월호 사찰 수사… 8월 10일까지 활동
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사진=공군 제공)
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사진=공군 제공)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송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전 단장이 맡을 특별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특별수사단은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단장이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 사항도 보고하지 않는다.

전 단장은 조만간 30여명 규모로 특별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해·공군으로만 구성된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별수사단 활동 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