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17억7713만t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17억7713만t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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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획서 이월될 양 3500만t… 26개 업종 유상할당

정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잠정 결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ETS)는 3~5년간 업체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면 각 업체에서 배출량을 직접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하는 제도다.

이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배출 감축을 유도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2015~2017년 1차 △2018~2020년 2차에 걸쳐 3년 단위로 배출허용 총량을 성정한다. 2021년 3차 때부터는 5년 단위로 배출허용 총량이 설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설정해 공개한다.

이를 배출권 할당 기준시점인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17억4071만t)과 비교했을 때 약 2.1% 많은 수치다.

정부는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

2차 계획 기간에는 업체들에 배출권을 전부 무상 할당했던 1차 때와는 달리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한다.

3%를 최대치로 환산했을 경우 연간 1700억원씩 3년간 5100억원 규모다. 이 때 발생하는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된다.

다만 유럽연합(EU),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으로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무역 집약도 30% 이상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한다.

또 정부는 배출권 할당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 방식은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것으로 기존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이 방식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에게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긴다. 시장조정자 역할을 맡는 공적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다.

이월 승인 기준도 강화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 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한다.

하지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은 이월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