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래퍼 씨잼, 징역 2년 구형… "부모님께 죄송"
'마약 혐의' 래퍼 씨잼, 징역 2년 구형… "부모님께 죄송"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1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2년·추징금 1645만원 구형… 檢 "장기간 상습 범행"
씨잼, 최후 변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경이라고 생각"
씨잼. (사진=엠넷 '쇼미더머니' 방송화면 캡처)
씨잼. (사진=엠넷 '쇼미더머니' 방송화면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래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씨잼의 마약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씨잼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1605만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초를 3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향정신성 의약품(일명 엑스터시·MDMA)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