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옹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07.1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대한 정기분 재산세 30억여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9000여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정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