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검찰서 검토한다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검찰서 검토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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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서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안 전담부서에 사건 배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검찰이 공안 전담부서에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군 인권센터가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이다.

검찰은 일단 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질 기무사 독립수사단 등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돼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기무사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쓰도록 사주한 의혹에 대해 지난달 구속기소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