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 허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 허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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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없었는데 직권 결정… 8월 공개변론 '주목'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씨에 대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가 별도로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이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계류된 20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허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당사자의 보석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오는 8월3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앞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되고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