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인정 안된다… "현직 아닌 조합원 불허"
기간제교사노조 인정 안된다… "현직 아닌 조합원 불허"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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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반려 조치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직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 당국에 설립을 신청했던 기간제교사노조 문제를 지난 9일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기간제교사로 구직 중인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이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현직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더니 이제는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과 간담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