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때도 계엄선포 요건 완화 추진 있었다"
"MB 정부 때도 계엄선포 요건 완화 추진 있었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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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선포 시기 탄력성 부여 방안' 제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이 시절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1종 또는 2종'으로 완화해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가 명시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동의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국방부는 2012년 5월 청와대, 행안부 등 실무자 8명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계엄의 주무 부서인 합참 계엄과가 아닌 국회 연락 업무 등을 맡는 '정치적 부서'인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가 주도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이 논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일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다고 밝히면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