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7.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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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특혜로 재취업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한킴벌리 본사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퇴직 전 5년간 몸을 담았던 기관과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수사에 대한 신호탄을 쐈다. 이튿날엔 공정위를 재압수수색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도 덮쳤다. 

유한킴벌리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