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인상 정해진 바 없다"
국토부 "공시가격 인상 정해진 바 없다"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10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시장 여파'·보험료 산정 문제 등 우려
관계부처 협의 필요하나 아직 논의된 바 없어
1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1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김현미 장관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파와 각종 세금 및 보험료 산정기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60~70%대며,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40~50%선이다.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어도 시세의 90% 이상 반영돼야 한다"며 "위원들 사이에서 이 정도의 원칙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단계나 속도,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세부담과 보험료 증가 및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혁신위의 견해와 별도로 국토부에선 아직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확히 몇 %까지 올리겠다는 등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바 없고, 향후 계획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보인 것과 다소 대조되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지난달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그동안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의 정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표를 현행 '실거래가 반영률'에서 '시세 반영률'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거래량이 적어 통계반영이 어려운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표본을 확보하고, 주택유형 및 지역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시세는 공시가격 산출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 및 토지의 거래이력과 실거래가를 참고해 감정평가 전문가들이 산출한다. 국토부는 시세에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세분석 방법론과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