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상공인업계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시급”
[영상] 소상공인업계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시급”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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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차등화 미수용 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등 강력투쟁 예고
(영상=이가영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분과위)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분과위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한계를 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들은 소상공인과 함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이가영 기자)
(사진=이가영 기자)

김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에 공평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2명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강력한 의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하나된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한다”며 “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권순종 부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