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생활하며 강제노동…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
쓰레기장 생활하며 강제노동…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07.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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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5년간 폭언하며 분리수거 시켜 1억4천 부당이득 챙겨

수년간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 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강요당한 60대 지적장애인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강요한 고물상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급 지적장애인 A(60)씨에게 노동을 강요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장애인복지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로 고물상 업주 B(5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고물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노동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장에 있는 컨테이너에 살면서 잠실야구장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갖다 주면 플라스틱과 캔 등을 분리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분리한 재활용쓰레기를 내다 팔아 최근 5년여 동안 1억4000만원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야구 시즌 기간에는 월 70만∼75만원, 비시즌 기간에는 주 3만∼5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은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임금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06년부터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A씨 친형인 C(74)씨를 횡령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등 6900만원을 가로채고, A씨가 모은 예금 1400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C씨로부터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예금 등을 반환받기 위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시 위탁기관인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쉼터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