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MB 소송비 삼성 대납"… 이학수의 자수서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MB 소송비 삼성 대납"… 이학수의 자수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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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학수 자수서' 법정 공개… "회사에 여러 도움 기대"

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관련자 자수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이 자수서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것으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자수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 변호사는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의 소송 비용 대납을 제안한다.

당시 김 변호사는 "대통령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등 법률 조력 업무를 에이킨 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면서 “소송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가는 이 전 부회장을 만나지 직전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김백준 기획관과 만남을 가졌다면서, 이들도 그래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도 자수서에 적혀있다.

이 후에도 김 변호사는 몇 번 이 전 부회장 사무실에 들러 다스의 소송 비용 얘기를 2∼3차례 추가로 한 것으로 이 전 부회장을 기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께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이후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석한에게 요청이 오면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급 내용에 대해서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 검프가 삼성전자에 청구하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면서 "300만불∼400만불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회장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삼성 회장 사면 대가 성격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에서 대통령 측 미국 내 법률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회장님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것"이라면서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전 대통령은 BBK를 상대로 140억원을 반환받는 소송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67억7000여만원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