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부 노력 지속 필요’
[단독]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부 노력 지속 필요’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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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젠더폭력 분야 최종견해 내용 소개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UN총회 채택)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1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한국정부 심의(젠더폭력 분야) 권고 사항과 향후 과제’를 통해 “정부는 젠더폭력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조치와 제도 운영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1983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올해 2월 제8차 심의를 받았다”며 “이번 심의는 2015년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제7차 심의 및 최종견해 이행)와 최근의 이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이 심의를 바탕으로 3월 12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종견해는 성평등 관련 법.정책 추진, 젠더폭력, 노동, 건강, 취약계층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려 사항 및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라면서 “이 권고 사항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 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젠더폭력 분야에서 최종견해의 권고사항은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관련해 7개 항목과 인신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 5개 항목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최종견해의 권고에 대해 향후 정부는 젠더폭력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조치와 제도 운영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는 게 김 수석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실제 입법과 관련해선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 및 피해 지원의 실질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2018년 2월에 발의돼 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9월 가해자 처벌 강화책과 긴급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및 상담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공공부문 성희.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시책들의 추진 배경에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대응책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젠더폭력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