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 금융혁신과제 두고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
금융위 vs 금감원 금융혁신과제 두고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7.10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각차가 커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피감기관들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불협화음을 내는 금융당국의 행보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윤 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금감원의 청사진 중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엇박자를 내는 대표적인 안건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다.

윤 원장은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때 근로자 등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의 노동이사제에 비하면 강도가 완화됐다.

이는 노동이사제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로 한발 물러서 금융위와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이사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법제화는 시기상조이고 각 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권고안을 보류한 바 있다.

키코(KIKO) 문제를 두고서도 양측이 입장차를 나타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윤 원장은 이번에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피해기업 상담 및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기업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일치한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당시 혁신위 권고에 대해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며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차는 극명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밝히며 금융위의 수정권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