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압자 등 서훈 무더기 '박탈'
5·18 민주화운동 진압자 등 서훈 무더기 '박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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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유공자·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등
광주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파헤친 현장 사진기자들의 사진집 '오월, 우리는 보았다'가 출판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파헤친 현장 사진기자들의 사진집 '오월, 우리는 보았다'가 출판됐다.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이다.

구체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됐던 것이다.

먼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으나 그동안 규정이 없어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이 취소되지 못했었다.

이에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 2개 단체와 군인 등 7명에게 1980년 6월 20일에 수여된 표창을 박탈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는 박인근(2016년 사망) 원장으로, 그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돼 서훈이 취소된다.

간첩조작사건은 12건을 취소 대상으로 한다. 훈장 20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2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이다.

그간 행안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이들을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 조치했다. 5·18 진압 관련자들에게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