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성실납세우산 배부
산청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성실납세우산 배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7.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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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권익보호 앞장
(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우산을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성실납세 우산 전달이 이미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함께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성실 납세자 300명을 선정,감사의 표시로 성실 납세 우산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개인의 경우 연간 2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을 하지 않은 납세자다.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법인이 해당된다.

군은 읍·면장 또는 세무담당공무원이 직접 성실납세자를 방문해 감사의 인사와 함께 우산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 군정 운영의 핵심인 자치재원 확충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납세자에게 작지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성실납세 우산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액이지만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보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5월부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청 기획감사실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 권리 보호 부서에서 일하는 만큼 납세자의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납세자가 보다 더 유연하고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 및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