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8년 정기분 재산세 23억7900만원 부과
태백시, 2018년 정기분 재산세 23억7900만원 부과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8.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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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는 2017년 정기분 보다 177건 6900만원 증가돼 부과됐다. 이는 단독주택의 신‧증축 및 주택가격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이날 발송하고, 민원실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기분 제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위택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기 중 송달(수취) 불능으로 반송된 고지서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실 거주지 또는 변경된 주소지로 재발송하고, 납부독려 단문메시지도 전송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년도 부과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에 일시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