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운전 교육으로 15억 챙긴 조직 일당 60명 검거
불법 유상운전 교육으로 15억 챙긴 조직 일당 60명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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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여명의 수강생을 모집, 약 15억 7천6백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일망 타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합법적으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고용, 10시간에 24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약 15억7천6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운전교육 업체 운영자 등 60여명을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00 자동차 운전학원’ 등 정식 업체를 가장한 사이트를 5개 개설해, 이를 총괄 관리하는 운영자 김00(35, 남)을 중심으로 홍보・장비 담당 1명, 전화 상담원 2명을 두고 무자격 강사·검정원 60여명을 고용했다.

지난 ‘17. 5월부터 ’18. 3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사를 소개하고 알선료를 받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무등록 불법 유상 운전 교육 행위를 하다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단속되었다.

특히, 이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자격 강사·검정원을 채용한 후, ‘경찰단속 시 대응 요령’,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특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