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금지는 정당"… 헌재, 신용정보 보호법 합헌 판단
"탐정업 금지는 정당"… 헌재, 신용정보 보호법 합헌 판단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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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명칭 사용도 제한해야 사생활 보호 가능"

탐정업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며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제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직 경찰관 A씨는 신용정보 보호법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현행법 상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이에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통한 불법적인 사생활 정보 수집·제공 등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탐정 등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이 이를 방지하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다.

또 탐정이라는 직종명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탐정업은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수많은 사립탐정(PI·Private Investigator)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증거 불충분이나 수사 의지 부족으로 방치된 사건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 1998년 당시 대통령이던 빌 클린턴과 여비서 모니카 르윈스키의 스캔들에서 사립탐정들이 수집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본도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해 신고된 탐정업 회사만 5546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