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업용 드론 신속하게 농민곁으로...
국토부, 농업용 드론 신속하게 농민곁으로...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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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터 검사까지 일원화
검사 기간 최대 20일 단축
개조시 안정성기준도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농업용 드론의 정부 인증과 검증을 부처 한 곳으로 간소화한다. 이로써 최대 검사일을 20일 단축 시켰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부처별로 따로 담당해 왔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인증과 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해 현장에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농업용 드론은 국토부가 안전성인증, 농림부가 농업기계검정을 각각 담당했다. 접수처가 다르고 검사일정도 달라 농업용 드론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양 부처는 드론규제혁신의 일환인 해커톤과 농업용 드론의 제작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제성능 검증 확보와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 하기로 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줄일 계획이다.

드론을 개조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 기준도 마련했다.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해 이중 중요부품 6개를 개조하려면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또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은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양 부처에서 인증과 검증을 진행한 점과 겨울철에는 부품 결빙으로 점검을 안했다”며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농번기에 제대로 살포를 못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양 부처와 시민이 한 장소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