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이어 이번엔 육군 장성이… 女장교 성추행 보직해임
해군 이어 이번엔 육군 장성이… 女장교 성추행 보직해임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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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손·다리 만지는 등 성추행… 피해 여군 총 3명 확인
사안 엄중함 고려해 중앙수사단 직접 조사…"엄중 처리할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해군 장성에 이어 이번엔 육군 장성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모 부대 A 장성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의 손을 만지는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A 장성을 9일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서울 근교 모 사단의 사단장을 맡아온 A 장성은 올해 3월께 부대에서 주관하는 여군인력 간담회에 참석한 여군 B장교를 따로 불러내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뒤 부대로 복귀하는 차안에서 손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A 장성은 평소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심리학 분야 중에 손가락의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 관계를 잘 알 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장교는 차 안에서 단 둘이만 있는 상황이었고 A 준장의 요구에 경황이 없어 손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B 장교가 이 같은 사실을 두고 고민하던 중 최근 헌병대에 "A 장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육군은 사건 접수 직후 지취계통에 따라 즉각 김용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총장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중수단은 B 장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조치하고, 양성평등상담관과 국선 변호인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했다.

중수단은 또 A 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과정에서 두 명의 피해 여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두 명의 피해 여군 중 한명은 "A 장성이 차 안에서 손을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나머지 피해 여군은 "A 장성이 사무실에서 '손이 왜 이러느냐', '이 다리로 뛸 수 있겠느냐', '살 좀 쪄라' 등의 말을 하면서 손과 다리,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단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착수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 후) 입건할 수 있어 불법행위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군 소속의 한 장성도 술에 취해 후배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준강간미수 등)로 지난 4일 구속됐다. 해군은 사건 인지 당일인 2일 장성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