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90원 대 7530원… 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
1만790원 대 7530원… 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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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이번 주 4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개최
'업종별 차등 적용' 집중 논의… 민주노총 복귀 변수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밝았다.

9일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수준 결정을 위해 10, 11, 13, 14일 등 네 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노사는 지난 5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토대로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당시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 43.3%가 인상된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7530원(동결)을 각각 제시했다.

10일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영세 업종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 간 최저임금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복귀해 완전체 회의가 성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성경 총장은 지난 5일 1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까지도 민주노총과 통화해 최임위 복귀를 요청했다”며 “다음주부터는 최임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복귀는 최임위 논의 막판 표 대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모인다.

공익위원을 제외하면 최임위 현장에 있는 근로자 위원(5명)의 숫자가 사용자 위원(9명)보다 적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리한 형국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