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멸감 준 민원인에 반말한 공무원 '인격권 침해"
"모멸감 준 민원인에 반말한 공무원 '인격권 침해"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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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친절과 품위 유지해야"…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욕감을 주고 반말을 유도한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반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법률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품위 유지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원인 A씨는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B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기관 민원조사단은 '감사 요청 사항이 민간업체,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 등을 지닌 기관에 고발할 사항'이라며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자 A씨는 감찰담당관실로 수차례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A씨의 전화를 넘겨받고 통화를 했다.

당시 통화에서 A씨는 반말을 섞어가며 금융감독원의 잘못을 했다. 이에 B씨는 '고질 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러나 통화를 하는 동안 A씨의 비아냥거림은 계속됐고, 나아가 A씨는 B씨에게 "반말해봐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문제 될까 봐?"라며 도발하기도 했다.

이를 듣던 B씨는 A씨에게 "그만해 이 자식아"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인권위는 "통화 과정에서 비록 모멸감을 느꼈더라도 공무원인 B씨가 해당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속 기관장에게 B씨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