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양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7.0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7일까지… 폐수·대기·폐기물시설 등 총 27개소 대상

강원도 양구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과 강원환경감시대로 구성되는 단속반을 구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감시·단속 대상 시설은 폐수시설(12개소)과 대기시설(9개소), 폐기물시설(4개소), 야영장 오수처리시설(2개소) 등 총 27개소다.

군은 대상 시설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유무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슬러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 실태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의 수위 상승 등의 시기에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폐수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을 중점 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관련시설로 지정해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위반 업체에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시설 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특히 무단 방류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고의적 환경사범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명령,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