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승강기·버스‧택시정류장에도 주소 부여된다
육교 승강기·버스‧택시정류장에도 주소 부여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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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위급상황 신속 대응 가능… 8월17일까지 의견 건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육교 승강기·버스‧택시정류장에도 주소가 부여돼 위급 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와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신호등과 가로등, 전신주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때 위치를 빨리 파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도로명주소법 명칭 자체를 '주소에 관한 법률', 약칭 '주소법'으로 변경한다.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한 위치가 표시된다.

지금도 신호등 같은 도로별 시설물에 설치기관별로 관리번호를 만들어 위치 확인 표시를 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표시방법 등이 모두 상이해 정확한 위치 확인이나 공동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육교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인근 건물의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사용하다보니 안전사고 발생 때 지도상에 표시되는 위치와 승강기 실제 위치가 달라 신속하게 긴급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개정안은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평면적 주소 부여 체계에서 벗어나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성화할 자율주행차와 드론(무인기) 택배 등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와 드론 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 17일까지로 이 기간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