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부작용 생기면 즉각 포장지에 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작용 생기면 즉각 포장지에 표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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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월부터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 시행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부작용 등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이상 사례를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 당국은 이상 사례가 생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업자에게 포장지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또한 2017년 매출액이 20억원을 넘는 제조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식약처가 표시명령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도 부작용 신고가 들어오면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고시를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에게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건강증진에 도움을 얻고자 먹은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몸에 각종 부작용을 가져와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식약처는 이상 사례 신고 즉시 확인 후 곧바로 강제 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0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로 2014년 1862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그러다 2015년 56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821건으로 늘었고, 2017년 8월 현재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