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몸캠 피싱' 범죄 급증
아동·청소년 대상 '몸캠 피싱' 범죄 급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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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아동·청소년을 속여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관련 적발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몸캠 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해킹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의 노출사진·영상 등이 저장 기기를 몰수해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

몸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 유포를 협박해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해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는 강요나 협박, 유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어떤 경위로든 저장돼 주변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채팅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 파일을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이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