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석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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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불구속 재판·자진 귀국 등 고려"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사진=연합뉴스)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한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전 차장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회피성 불법 행위를 조사하자 김 전 차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해왔다.

이에 검찰은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지난 5일 김 전차장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검찰은 즉각 체포해 보고 시작 조작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며 석방 경위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김 전 차장도 이들과 같은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