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치료 목적 마약류 수입 편해진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목적 마약류 수입 편해진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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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오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8월1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포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가 직접 휴대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국내 반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이마저도 할 수 없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명시된 것)만으로도 출입국 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