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개정근로기준법 설명회 실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개정근로기준법 설명회 실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07.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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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시흥지부 회의실과 4일 한국노총 안산지부 회의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근로기준법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동 개정근로기준법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고군호를 비롯해 한국노총 시흥지부, 안산지부 회원들 40여 명이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을 듣고 안산·시흥지역에 주52시간 근무 안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영삼 안산지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