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사 계엄문건' 경위파악후 수사전환 결정"
軍 "'기무사 계엄문건' 경위파악후 수사전환 결정"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0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각종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계엄령 등을 검토한 문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사단 5개와 '2·5기갑여단' 2개, '1·3·7·9·11·13여단' 등 특전사 6개 여단과 707대대 등을 가용병력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에 투입할 사단과 특전사 부대 등도 문건에 명시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위법성이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는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최현수 대변인이 TF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TF가 조사권한까지는 없다"며 "TF는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