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5년 구형… "이혼으로 우울증" 선처 호소
'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5년 구형… "이혼으로 우울증" 선처 호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7.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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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냉장고를 부탁해' 캡처)
(사진=tvN '냉장고를 부탁해' 캡처)

검찰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별도의 이유 설명 없이 유죄 증거들을 내놓은 뒤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에 들여와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마약이다.

이씨 측은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이씨가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했으며, 현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고,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국내에 들여와 흡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를 멀리하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