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부품 돌려막기, 규정 위반 아냐"
국토부 "항공기 부품 돌려막기, 규정 위반 아냐"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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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현장조사 진행 중…아직 위법사항 없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부품을 다른 항공기에서 떼어내 '돌려막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행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장조사에서도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부품 돌려막기' 논란에 대해 운항기술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항공기 고장 등의 이유로 대체부품이 필요할 땐 유휴항공기의 부품을 유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기술규정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막기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부적절해 유용이라 말하는 게 옳다"며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부품유용은 허용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최소 15일에서 한 달까지 이뤄지는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파견된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승무원 안전 및 부품 돌려막기 현장조사'에서도 위법사항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는 다음 주까지 실시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4일 아시아나항공에 안전감독관을 파견했고, 다음날 기내식 제조와 운반, 탑재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는 중이다.

또, 최근 연달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형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에 따라 공공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문제는 CEO의 비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영마인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공이 깊숙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부분이라 자칫 경영간섭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