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추가자료 받는다
檢, 6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추가자료 받는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06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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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내 자료 복사해 이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부터 자료 제출이 시작되며 요구한 자료량이 방대하고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과 관련해 410개 문서의 원본 파일 등을 넘겨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핵심자료로 분류된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등은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돼 검찰이 강제수사까지 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하기로 했다. 법원은 관계자를 입회시켜 수사와 관계없는 자료를 선별한다.

검찰은 하드디스크가 국가기관의 공용물품인 만큼 통째로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과 합의한 절차를 따르기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의 자료 확보 작업이 내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제출받은 파일에 대한 분석도 진행해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방식으로 손상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실물 그대로 받아 복구를 시도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