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스기사가 휴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대법 "버스기사가 휴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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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는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 등은 2011년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대기시간 등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가 이들에게 각각 170만~4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지만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간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실제 운전기사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반영된 임금협정에 합의한 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