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음란행위… 대학가 '오토바리맨' 덜미
오토바이 타고 음란행위… 대학가 '오토바리맨' 덜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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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우려 없다" 영장 기각…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대학가 젊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39)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씨는 굉음을 내며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몰다가 갑자기 젊은 여성들 앞에 멈춰선 뒤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는 도망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성씨는 올해 3∼6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 자신의 신체를 음란행위로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씨를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전해지는 국민대 인근과 합쳐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그간 경찰은 성씨가 헬멧을 쓰고 범죄를 저질러 폐쇄회로(CC)TV 등 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데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출몰해 추적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끈질긴 추적으로 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음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